2022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. 고생 많으셨어요😊

2023년에는 소비계획 잘 세우시고
소득공제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.

그런 의미에서
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,
시뮬레이터를 만들었습니다.

아래 계산기의노란색 셀에 값을 입력하시면
예상 소득공제금액이 계산됩니다.

1. '간편모드' 와 2. '상세모드' 가 있어요

 


1.간편모드

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에 값을 입력하시면
파란색부분에 최종 공제 금액이 나타납니다

 


2. 상세모드

마찬가지로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에 값을 입력하시면
파란색 부분에 최종 공제 금액이 나타납니다

 

 



각 항목에 대한 설명



⑥ 신용카드 :
그야말로 신용카드사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을 의미해요


⑦ 직불/선불카드 등:
체크카드, 기프트카드(소지자 정보를 등록한 경우만)등의 사용금액을 뜻해요 '서울페이' 도 직불/선불카드에 포함 된답니다!


⑧ 현금영수증 :
물건/서비스 등을 현금으로 결제하시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실 수 있어요. 세액공제 비율이 30%나 되는 항목이에요!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/발급의무(소득세법 제 162조의3(링크)) 에 따라서 개인손님들에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대부분 현금영수증을발행할 의무를 가지고 계세요!


⑨ 도서/공연 등 :
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항목이에요. 도서 구입비, 공연 관람비, 박물관/미술관 입장료, 종이 신문 구독료 등이 있어요! 신용카드/체크카드 어떤걸로 결제하더라도 적용되는 분야에요! 영화관람료도 포함 되지만 2023년 7월부터나 적용된다고 하니 시기를 잘 기억해주세요!

(참조: 문화비소득공제: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)

관련내용▼ 및 링크


⑩ 전통시장 사용분 :
신용카드, 체크카드, 온누리상품권 등을 사용해서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했을 때 사용된 금액을 뜻해요. 현금영수증도 포함된답니다!


⑪ 대중교통 이용분 :
흔히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(버스, 지하철, 철도)요금에 대한 신용카드, 직불/체크카드/현금영수증의 사용요금을 뜻해요! 무기명식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소지자 정보 등록 필요해요!



(조세특례법 시행규칙 별지제74호6 참조하여 시뮬레이터 작성)

국가에서 정해놓은 법률 참조: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(링크)
- 2023년 1월 1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74호의 6서식(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신청서)(링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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